'마약왕' 박왕열 재판, 필리핀 현지 화상 증인신문 이뤄지나
사건 관련 증인 2명 필리핀 현지 감옥 수감
검찰, 필리핀에 공조 절차 따라 신청 계획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필리핀에서 이른바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21221244_web.jpg?rnd=20260325104301)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필리핀에서 이른바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5. [email protected]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신청하고자 하는 증인 2명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화상으로 신문을 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필리필 화상 공조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 신청 후 다음 기일에 신문 가능 여부를 다시 밝힐 예정이다. 만약 필리핀 측과 공조가 이뤄지면 이들의 화상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에 우선 필리핀 공조 요청과 별개로 내달 열리는 다음 기일인 오는 7월9일 소환할 증인을 선정해 신청할 것을 검찰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박왕열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지난 기일 개인적 사고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재차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전세계 채널을 개설해 이미 국내 유통 중이던 마약을 매도한 부분 등은 인정하지만, 필로폰을 국내 수입했다는 것은 전면 부인한다"며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송금 내역 또한 지인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지 범죄수익에 대한 공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증거 기록 가운데 공소장과 판결문을 부동의하는 이유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입증 취지 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조서가 아닌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부동의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판결문과 공소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우선 이들 증거를 동의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방침이다.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필로폰 4.8㎏(4억5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국내로 몰래 반입한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필로폰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관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다른 공범에게 인천에 은닉한 엑스터시 1575정을 수거시키는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이 필로폰 약 4.1㎏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필로폰 300g 밀수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으나 이는 필리핀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박왕열은 첫 재판에서 국내에서 마약을 매도하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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