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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 지적에…中 "준법 조업 일관되게 요구"

등록 2026.06.26 17:53:54수정 2026.06.26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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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관련 문제, 한국과 긴밀한 소통 유지"

[연평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화력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2026.06.24. bjko@newsis.com

[연평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화력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어민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조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중·한 양국 간 해역 상황의 안정과 양호한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기본 방침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한 양측은 비교적 성숙한 어업 문제 대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시찰하면서 NLL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실태를 보고 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저렇게 넘어와 있나.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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