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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울산박물관, 하청노조 '사용자' 아냐"…재심도 '기각'

등록 2026.06.26 20:41:27수정 2026.06.26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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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 상대 재심신청 관련 지노위 초심 결정 유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박물관 전경. (사진= 울산박물관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박물관 전경. (사진= 울산박물관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울산시립박물관을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울산박물관(울산광역시)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울산지노위는 울산박물관에서 미화·시설관리·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울산박물관을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박물관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정부와 지자체가 20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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