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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간부 모시는 날' 철퇴…공직사회 부패 근절 나서

등록 2026.06.30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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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8월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명순 부위원장 "낡은 관행·부패 근절 위해 적극 신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일선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에 나선다.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자기 돈으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이는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사 대접을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부하직원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역시 위반 대상이다. 이 밖에 부하직원은 물론 계약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다.

권익위는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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