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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취약층 장기연체채권 5000억원 추가 소각

등록 2026.06.30 0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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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매입 통해 6.9만명 연체채권 소각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 9조1000억원(75만명) 중 5000억원(6만9000명) 가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대상과 권리행사불가 등의 채권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에는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채권 1000억원(1만2000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별로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된다. 이후 당국은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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