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밀행성 훼손"
중수청 수사기관 인지범죄 통보 범위 문제제기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인지통보 취지 반해"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6.06.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0815_web.jpg?rnd=20260615103436)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6.06.30. [email protected]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조항에 반대하며 29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정식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입법예고안 제12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시행령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3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일률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고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다.
중수청과 수사 대상이 대부분 겹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단독 수리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6.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68_web.jpg?rnd=202604301410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6.30. [email protected]
인지통보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인지해 이첩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은 대상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공수처 수사 사건에 관해서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중수청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수사를 위해 공수처 사건을 확인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안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요청권'을 행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향 인지통보가 아니라 중수청에서 공수처로의 인지통보와 후속 절차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인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행령안 유지 시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다"며 "이는 그 자체로 해당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