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쉼터 입소시 '보호자 통보' 면제
성평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시행
보호자 연락 어려운 경우도 예외 사유로 규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가정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을 명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성평등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입소 사실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를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게 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해 입소하는 경우 통보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에 입소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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