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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록 2026.07.01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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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가운데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어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압류재산을 해제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 처분비인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멸실이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15필지와 차량 598대, 선박 2척 등 총 815건에 대해 창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압류 해제 대상 재산은 지방세 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즉시 압류가 해제된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 신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시민 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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