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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동원해 시세조종한 '코인 고래'…금융위, 수사기관 고발

등록 2026.07.01 15:43:17수정 2026.07.01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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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 적발…수사기관 고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고래' 투자자와 API를 이용해 거래를 부풀린 시세조종 혐의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시세조종 혐의는 총 2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혐의자는 약 두 달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당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가량을 확보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차익거래와 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다른 거래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혐의자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끌어올린 뒤 국내 거래소에서도 가격 상승과 투자자 매수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사건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API를 활용한 반복 매매를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유인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API 채널을 이용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1초에 여러 차례 반복 제출했다. 동시에 웹(Web)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시세를 끌어올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거래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일시에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는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장경보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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