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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변경, 당사자 동의 충분치 않아"

등록 2026.07.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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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53.4% "명칭 바꿀 필요 없어"

통일부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날 통일부에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통일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북향민'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으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론조사 참여에서 배제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명칭 변경 여부는 정부 정책 재량 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통일부가 '북향민' 명칭 사용에 대해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통일부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체 명칭 선호도 역시 기타(30.3%), 자유민(28.1%), 북향민(18.8%), 북이주민(13.1%), 하나민(9.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자의 상당수는 기존 '북한이탈주민' 명칭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북향민' 사용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명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명칭 변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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