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맞춤형 특례상장 심사 도입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혁신기업 맞춤형 심사 확대
특례상장 사후관리 강화…저PBR 공표·복수의결권 정비

【서울=뉴시스】
또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사후관리 강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 기업의 유입과 부실·한계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촉진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 마련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등이다.
먼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촉진과 관련해서는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 유예하는 제도가 '조건부'로 변경된다.
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3~5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특례상장기업이 유예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만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된다.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지난 2019년 바이오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AI·우주·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거래소는 산업별 밸류체인·국내기업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 맞춤형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전통 제조업과 상이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심사기준 적용으로 체계적 상장심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제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거래소는 올 하반기 중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혁신 업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가 낮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를 태그해 표출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 공표·태그표출을 일정기간 면제해 기업의 능동적인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코스피, 코스닥 공통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지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최다의결권자 정의를 신설했다. 최다의결권자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따라 기존 소유주식수 기준의 '최대주주' 개념 외에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를 뜻한다.
또 상장예비심사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 여부, 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단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 상장폐지 요건 적용 유예 및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목적 변경시 실질심사 부분은 개정 규정·세칙 시행일인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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