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3857_web.jpg?rnd=2026042812102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반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법정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인 800만원과 9000만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피고인의 사전연락이 없었다면 김성태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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