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상 어디서…"풍수해·시민안전보험 등 활용하세요"
여름철 침수 피해 대비 보험상품 안내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차량이 침수 지역을 서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parks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24/NISI20230724_0019969234_web.jpg?rnd=20230724091452)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차량이 침수 지역을 서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이 소개됐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등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특약부터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3조91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대표적인 침수 피해 대상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차량 침수에 해당된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가재의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 가입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도 침수 피해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는 보장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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