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권역별 설명회 개최
9일 서울·10일 부산·15일 광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6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미술서비스업 사업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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