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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사망위험 1.16배↑…"물 자주 드세요"

등록 2026.07.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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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 배포

[세종=뉴시스]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여름철 폭염에 따른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으면 사망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6일 폭염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중증화 위험이 기저질환 유무 및 연령 등과 연관이 높음을 확인했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위험은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온열질환 중증화(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중증화 위험이 컸으나, 고령층(65세 이상)에선 남녀 차이가 없어 성별과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도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했다. 폭염 취약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심뇌혈관질환자·콩팥병환자·당뇨병환자·고혈압·저혈압환자) 등이 해당된다.

행동요령에는 공통 건강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외에도 폭염 취약 대상자별 위험요인(기저질환자의 약물 복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예방 행동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되, 기저질환(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 제한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분을 섭취하라고 제시했다. 약 복용 계획 세우기 등 더위에 대비해 기저질환 관련 생활관리 상담하기, 가족·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비상연락망 지니고 있기 등이 담겼다.

질병청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누구나 질병청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분석 결과를 통해 폭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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