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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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명이 2024학년도 축제 예산 중 8700여 만원을 수의 계약 업체에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학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1월 A씨는 대학 측에 최근 2년 치 입찰공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 청구했고, 대학은 일부 지출이 끝나지 않은 2024년도 지출결의서만 뺀 정보를 A씨에게 공개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에서 2024년 예산지출 결의서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출결의·영수증 발행은 예산 집행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무고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의 정보공개청구 시점은 2024년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고, 학교의 정보 공개 결정은 같은 해 11월13일이다. 그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A씨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당시에는 지출결의서가 모두 작성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출석 조사에서도 '업무상 배임 정황이 있다', "배임 재같이 특정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았을 수도 있다'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교직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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