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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논란…與 "공론장 방어벽" 野 "국민 입틀막법"

등록 2026.07.07 05:00:00수정 2026.07.07 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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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 적용 요건 엄격…규제 대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국힘 "좌파 독재식 온라인 검열법, 기준도 모호…재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0인, 반대3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5.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0인, 반대3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역시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독소조항을 뺀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모호한데 처벌은 과도하다"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자의적이고, 처벌은 살벌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기사도, 유튜브 방송도, 국민의 SNS 게시글도 언제든 소송과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몽둥이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권력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누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면 그것은 허위·조작정보인가, 진실인가. 권력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사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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