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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환자 95%는 연 15회 이하…25회 이상은 1.7% 뿐

등록 2026.07.07 11:25:17수정 2026.07.07 13:14:2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37만명 자료 분석 결과

복지부 "진료 제한 아니다…합리적 관리 조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설정하고 최대 이용 범위를 24회로 제한한 가운데 실제 이용자 대다수는 연간 15회 이하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도수치료 분석 결과 2025년 전체 이용자 137만7871명 중 5회 이하가 73.7%로 가장 많고 6회 이상~10회 이하 15.7%, 11회 이상~15회 이하 5.4%, 16회 이상~20회 이하 2.4%, 21회 이상~ 25회 이하 1.1%, 26회 이상~50회 이하 1.2%, 51회 이상~100회 이하 0.4%, 101회 이상 0.1%였다.

정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설정하고 연간 15회,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94.8%가 연간 15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인정 최대 범위인 24회를 넘는 이용자는 2%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물리·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일부 질환에서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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