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등록 2026.07.07 16:39:20수정 2026.07.07 18:46:2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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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서하 인턴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무죄 취지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이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이 전 기자가 허위제보를 요구했다는 대응 자체가 합리적이었다며 설명이나 해석, 의견 표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전 기자의 표현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에 대해 업무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했고 피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무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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