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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3900만원 야금야금'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실형

등록 2026.07.12 10:00:00수정 2026.07.12 10:04:24

횡령 혐의 징역 1년6개월

법원 "불법영득 의사 인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멋대로 사용한 주민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자치관리위원회장인 A씨는 2023년 7월21일부터 2024년 2월6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관리비 3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승강기와 외벽 도장 공사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 미납분도 메꿔 그 비용을 사후 정산 받은 것"이라며 "횡령 금액에서 수행 업무 대가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진지한 방성도 없다"며 "각 공사비는 입주민들로부터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후 정산·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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