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 주차장서 지인에 흉기질 60대 실형…"살해 의도"
등록 2026.07.12 07:05:00수정 2026.07.12 07:40:24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5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만난 지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B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도 단지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 크기와 형상,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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