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하고 올게" 오토바이 몰고 곧장 달아난 50대 실형
등록 2026.07.12 06:22:21수정 2026.07.12 07:20: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총 8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뒤에는 한 오토바이 매장에 들어가 업주에게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하고 싶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A씨는 약 2주 뒤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도망갔다.
또 이틀 후에는 주차된 차량 트렁크를 열어 골프채 세트와 손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도주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거나 주점에서 45만원 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