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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6.07.14 14:30:08수정 2026.07.14 15:48:24

범행 도운 50대 남성 각각 징역 25년·27년 유지

가스라이팅 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빼앗고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시체유기·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김모(56·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59)씨, 윤모(51)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5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일당은 돈을 요구하며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유기하고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석 달 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씨와 윤씨를 불러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미혼인 이씨와 윤씨에게도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주도한 범행은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이며 극단적으로 인간을 수단화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김씨는 A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유족들을 속여 추가 금전 피해도 입게 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와 윤씨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A씨 사체가 유기돼 있다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의 심리적 지배 하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도, A씨가 사망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의 환심을 사려고 범행했고, 장기간 사체까지 유기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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