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 서장·형사과장 입건…지휘부 수사 확대(종합)
등록 2026.07.14 15:00:50수정 2026.07.14 16:28:24
직권남용 혐의…윗선 책임 규명 본격
강간살인 미적용·초동수사 전반 수사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80557_web.jpg?rnd=20260707193940)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한 데 이어 부실수사 지휘라인까지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의심돼 피의자로 전환했다.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지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팀 내부 검토 의견이 최종 혐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가 검찰의 강간 등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경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그 과정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이번 특별수사의 핵심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수단은 당시 지휘라인이 혐의 판단과 수사 방향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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