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한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 수출…60대 집유
등록 2026.07.17 09:30:00수정 2026.07.17 09:40:24
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100만원
43억 상당 물품 미국·이집트·사우디 등에 수출해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산 물품 6만여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운영 법인 B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B사를 운영하며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의 물품 총 6만1540개를 미국과 이집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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