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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 통신사 등록취소…온세텔링크 제재

등록 2026.07.16 14:46:45

중앙전파관리소, 발신번호 변작방지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

우체국·카드사·택배사 대표번호 사칭 신고 30건 접수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 통신사 등록취소…온세텔링크 제재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해 카드사,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30건이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11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됐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시정명령 2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올해 3월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은 지난달 23일 실시됐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로,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처분 후 3년 이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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