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30명 지원…제도 홍보
등록 2026.07.20 12:00:00수정 2026.07.20 12:22:24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등 활용…행사 진행 후 경품 증정도
성평등부 피해자 사전 확정 가능해져…구조지원비도 신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7/NISI20260327_0021224692_web.jpg?rnd=202603271328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다. 올해만 3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를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구성한 홍보영상 1편을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숏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게시한다.
또한 이날부터 한 달간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 '그림 퀴즈' 등을 진행하고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현재 신고 의무자와 경찰·출입국·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동영상 2종 및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7만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청, 출입국·외국인 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부는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부가 먼저 피해자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평등부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 구조지원비 지원, 긴급 주거지원비 신설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식별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 2024년 12명, 2025년 42명, 올해 6월 기준 3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지원비 지급 역시 지난해 2200만원에서 올해 6월 7700만원으로 늘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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