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폐기' 상정 거부 여파…인권위원 6명, 안창호 항의방문
등록 2026.07.20 13:27:33수정 2026.07.20 13:30:25
위원들 "8월10일 전원위 개최" vs 안 "법리 검토 필요" 되풀이
"방어권 아닌 계엄 금지 권고했어야"…안 "기회 있었다면 했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20. creat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02190414_web.jpg?rnd=2026072013113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보류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안건 발의를 주도한 인권위원 등 6명은 20일 안창호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안 위원장실을 찾아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위원 3명 이상이 제출한 의안은 운영규칙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의 상정 보류는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 결정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그 결정을) 폐기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강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결정에 대해 이미 국가기관으로부터 답변도 받은 상황"이라며 "이를 폐기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 환경과 위원회 구성원 변경으로 기존 결정이 뒤집힌다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위원장은 본인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안건 자체를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며 "위원장의 생각을 절대적 진리로 강요하지 말고, 다수 위원이 전원위 개최를 요구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안건을 상정해 인권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위원 6명은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안 위원장에게 보냈지만, 안 위원장은 오는 8월24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비공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6.07.20. creat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02190415_web.jpg?rnd=2026072013140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조 위원은 당시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절차에 관여하고 윤석열의 입장을 비호하는 내용이었다"며 "수십명의 변호인을 대동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심지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까지 방해했던 윤석열에게 어떤 적법절차 침해가 있었기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내란 행위를 비호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변호인이 있음에도 증인신문이나 증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완호 위원은 "그런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계엄이나 내란을 하지 말라고 윤석열에게 권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고, 안 위원장은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미개최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안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 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내용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원 3명 이상이 제출한 전원위원회 안건은 모두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상정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사례는 지난 5월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안건과 이번 안건 등 2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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