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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 주장' 배터리 아저씨 벌금형에 항소

등록 2026.07.20 14:33:16수정 2026.07.20 14:48:24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지난 15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씨 발언이 비정상적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박씨는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전망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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