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중 포함 4국에 무역수입금 국내예치 의무화 면제 허용
등록 2026.07.24 10:36:45수정 2026.07.24 15:20:03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에 우선 적용 --정부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7일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광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마카오 컴플렉스에서 위디얀티 푸르리 와르다나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21339472_web.jpg?rnd=202606271732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7일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광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마카오 컴플렉스에서 위디얀티 푸르리 와르다나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의 경제문제 협력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이 결정이 23일 열린 정부의 고위급 대외협력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26년도 정부 조례 21호로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된 새 법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수출업자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와 보상금 등을 국내 특별 계좌에 예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루피아화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 방어용으로 도입한 새로운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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