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제재 속도…수천억 과징금 가능성도
등록 2026.07.24 11:46:51수정 2026.07.24 13:10:25
금감원, 증권사 검사 완료…법리 검토 거쳐 제재심 개최 예정
회생신청 직전 위험 고지 미흡 혐의…금소법 위반시 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기간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2026.07.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2124_web.jpg?rnd=2026072114111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기간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2026.07.21. [email protected]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감원은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개인투자자에게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에 착수한 이후 이례적으로 장기간 검사를 이어왔으며, 현재 제재수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리 검토를 거쳐 제재 수위안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들에 검사 의견서를 통보한 뒤 제재심을 열어 본격적인 제재 논의에 들어간다.
문제가 된 홈플러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할 때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다.
증권사들은 이 전단채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전단채가 지속 판매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인이 제대로 고지되고 설명됐는지가 이번 제재의 핵심 관건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소법상 영업행위 준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증권사는 기관 및 임직원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전적 제재로는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소비자보호 체계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제재 수위가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제재심 일정과 과징금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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