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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탑승자 구하려다 2차 사고…강태군씨 의사자 인정

등록 2026.07.24 17:06:30수정 2026.07.24 17:28:24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강태군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고 강태군씨는 2025년 5월 2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2026년 기준 2억5073만원)이 지급되며 유족 및 가족에게 의료보호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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