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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 등 6건

등록 2026.07.28 08:55:37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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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올해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민생과 지역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규제합리화 업무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차지했다. 탄소배출시설이 없는 종료 매립지를 탄소흡수원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 전국 최초로 사업 등록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시 여성가족과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화'와 동래구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동래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각각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 받았다.

장려상에는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익 증대',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소아 야간·휴일 의료접근성 개선', 수영구의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 갈등 해소' 등 3건이 선정됐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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