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재난 피해복구단가 17.8% 인상…지원대상도 확대
등록 2026.07.28 11:04:40
산림경영관리사, 관수시설 등 4개 품목 신규 포함
농업분야 형평성 문제 해소·피해 임가 조기회복 기대
![[대전=뉴시스]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743_web.jpg?rnd=20260728110019)
[대전=뉴시스]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산림청은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확대를 골자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에서 산림청은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에 한정됐던 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을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현장 수요가 높은 4개 품목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 52개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했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로 노지표고버섯은 본당 4517원에서 4794원으로 29.8%, 조경수는 ㎡당 8724원에서 1만2011원으로 37.7%,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으로 13.6%, 산수유는 ㎡당 684원에서 1121원으로 69.0%가 오르게 됐다.
인상된 복구단가와 신규 지원 품목은 오는 8월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난 피해 복구부터 적용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림분야 복구비가 실제 시장가격에 한층 가까워져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임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농업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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