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 혐의 항소심, 내달 19일 마무리…한덕수 "증언 거부"
등록 2026.07.28 16:37:48수정 2026.07.28 18:32:26
내달 19일 특검 구형, 尹 최후진술 등 결심 진행
한덕수 "대법원 선고 기다리는 중…증언 안 해"
尹 "국무회의 안 할 거였으면 총리 왜 불렀겠나"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1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및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돼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증언하는 경우 제 사건과 연관돼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밝혔다.
한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기존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며 국무회의 개최건의 여부, 국무위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물어봤으나, 한 전 총리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을 순차 소집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국무회의 장소와 의사록 미작성, 서명 절차 등도 보안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를 안 할 거였으면 총리와 그 사람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왜 나오라고 했겠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참석자들에게 받은 서명과 관련해 "부서가 아니라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확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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