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남은 문신사법 시행…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등록 2026.07.30 12:00:00수정 2026.07.30 14:00:23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안내
![[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유토이미지)2026.07.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540_web.jpg?rnd=20260728092949)
[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유토이미지)2026.07.28. [email protected]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법상 의무사항, 금지 행위도 안내한다.
이는 40여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위생·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반영했다.
지침은 문신 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 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몸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서화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미용 목적의 문신으로 구분했다. 또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해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했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 절차로 하고, 멸균을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 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숙지할 수 있게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한다.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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