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 시술도 건보 적용…5000만원→140만원 경감
등록 2026.07.30 12:00:00수정 2026.07.30 13:56:25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등재 확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6.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02171762_web.jpg?rnd=20260627154806)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대 5000만원이 소요되던 중증 심장판막 관련 시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환자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던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31일부터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급여 대상은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 필요성을 심장통합팀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 중인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치료 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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