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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의 탈의 러닝족 불편" vs "이 나라는 자유가 없나"

등록 2026.08.04 07:00:00수정 2026.08.04 07:08:24

[서울=뉴시스]서울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러닝 크루에 4개 금지 사항을 적은 안내문. 사진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러닝 크루에 4개 금지 사항을 적은 안내문. 사진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무더운 여름철 한강변에서 웃옷을 벗은 채 달리는 러너들을 둘러싸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 산책로와 달리기 코스 곳곳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러너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는 달릴 때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입간판이 설치돼 있으며, 상의 탈의 금지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나오지만 일부 러너들은 이를 무시한 채 발걸음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장을 이용하는 시민 다수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의 탈의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민망함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은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뭐 아주 어린 애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외 운동 시 상의를 벗는 행위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 영역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무더운 날씨에 체온을 조절하고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옷을 벗는 동작을 과하게 제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하며 옷을 벗는 것까지 제지하는 건 너무하다"라거나 "이 나라는 자유가 없나"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 방식까지 제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최근 상의 탈의 러너들을 막아 달라는 민원에도 행정 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는 힘든 실정이다. 현행법상 야외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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