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4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구속·전자장치 결정 67% 늘었다

등록 2026.08.04 12:00:00수정 2026.08.04 12:38:24

6월 29일부터 4주간 집중활동기간 운영

시도청 수사지휘 4372건·직접수사 174건

스토킹 재범 사건 등 추가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활동을 벌인 결과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활동기간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 주도로 면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과장들이 사건기록을 직접 확인하여 서면으로 지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피해자 안전조치 및 구속·유치·전자장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도청은 집중활동기간 동안 총 4372건에 대해 수사지휘하고 174건은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했다.

지난해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하면 일평균 수사지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사건 이관은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각각 증가했다.   

경찰서는 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5159명에게 실시했으며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362건, 수사지휘는 4338건 시행했다.

 이는 올해 1~5월 일평균 8.3건에서 집중활동기간 13.9건으로 67.5% 증가한 수준이다.

집중활동기간에는 고위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와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을 시도청이 직접 수사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출소 후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직후 수사팀을 비상소집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 등을 벌였고 기차에 탑승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해 촘촘한 사건 관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