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 승소…'16억 전액'
등록 2026.08.07 13:47:11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등 2460㎥ 정화 비용 국가 책임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8.07.1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427_web.jpg?rnd=20260710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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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됐다.
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지난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관련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조사 과정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과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됐다.
정화한 토양은 캠프 험프리·CPX 훈련장 주변 1617㎥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모두 2460㎥다.
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관련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다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꾸준히 관리하고 정화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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