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정무부시장 논란 확산…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검토
등록 2026.08.09 09:33:18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조례 내용 불일치
의회 운영위 "절차상 하자있다" 법률자문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163_web.jpg?rnd=20260713133900)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행정기구 조례 불일치 논란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형배 시장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회는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의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 지명과 관련해 10일 오전 간담회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불일치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인데,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에 명시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운영위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운영위는 공무원 출석을 통해 문제가 해소될 경우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불일치에 대해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시민추천제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모집 분야와 조례의 직위가 다른 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례와 의회를 형해화하는 것과 같다"며 "여러 의문점을 해소해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송형곤 의장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기존 조례상 업무 분장, 즉 경제농림부시장 등 전남 특성을 반영한 업무 분장과 이번 부시장 지명안은 여러 면에서 맞지 않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인데 '이렇게 갔으니 따라 오시오'하면 안된다.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쌓일 만큼 쌓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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