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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 소재지 파악 안 돼도 면접교섭권 함부로 배제 못해"

등록 2026.08.09 11:05:23

해외로 간 전 배우자와 자녀…면접교섭 청구

法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해 부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8.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A씨 부부는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부부는 2018년 초부터 해외에 거주했으나, A씨가 이듬해 9월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별거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해외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지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공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2021년 A씨와 B씨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아이의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 1심은 B씨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4년 한국에 입국해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이후 2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B씨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양육자가 A씨로 지정된 것은 받아들이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21년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했고,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소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에 관해선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자녀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면접교섭의 이행가능성만으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과 양육친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B씨가 별개의 신청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했더라도 그 절차에서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 A씨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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