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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 땐 징계 감면·면제…포상금 1억원으로 확대

등록 2026.08.10 17:39:59

자진신고자 징계 감경·면제 규정 신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은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비리에 가담한 당사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고자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대리한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재 연간 2700만원인 신고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상금을 증액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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