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하루 20%까지 가능…30분 프로그램도 중간광고 허용
등록 2026.08.12 19:21:43수정 2026.08.12 19:34:24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 폐지…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적용
45~60분 중간광고 최대 2회·60~90분은 3회로 확대
가상·자막광고 크기 제한도 완화…개정안 10월 시행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2026.08.12. hsyh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781_web.jpg?rnd=20260812153354)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6월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뒤 입법예고 등을 진행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한다. 대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을 전체 방송시간의 현행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20%의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11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45~60분 프로그램은 현행 최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된다.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장르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오락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양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 예정이며, 1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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