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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하루 20%까지 가능…30분 프로그램도 중간광고 허용

등록 2026.08.12 19:21:43수정 2026.08.12 19:34:24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 폐지…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적용

45~60분 중간광고 최대 2회·60~90분은 3회로 확대

가상·자막광고 크기 제한도 완화…개정안 10월 시행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2026.08.12. hsyhs@newsis.com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채널의 하루 광고시간 한도가 현행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어나고,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사라진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도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지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오는 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6월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뒤 입법예고 등을 진행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한다. 대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을 전체 방송시간의 현행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20%의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11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45~60분 프로그램은 현행 최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된다.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장르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오락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양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 예정이며, 1개월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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