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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9일부터 ETF·ETN 괴리율 강화…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등록 2026.08.12 15:55:25수정 2026.08.12 16:21:14

괴리율 관리의무 '국내 3%·해외 6%'→'국내 2%·해외 5%'

신규 개인투자자 모의거래 의무화…5거래일…1시간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지속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LP)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인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가 ETF를 적정 가격에 매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한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며,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부담 가중, 긴급시장조치 방안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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