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바뀌면 내 코인 투자는?…거래소 '옥석 가리기'에 판도 바뀐다
등록 2026.08.14 07:00:00수정 2026.08.14 07:24:25
대형 금융·플랫폼 진입에 시장 재편 가능성…투자자, 거래소 선택도 중요해져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7339_web.jpg?rnd=20251212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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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주주와 재무상태, 내부통제까지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 투자자 보호를 높이는 한편,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자가 밀려나며 거래소 간 '옥석 가리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어떤 코인을 살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할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넘어 '대주주'까지 본다…생존 기준 높아져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은 물론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도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이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어진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심사 방식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4명 이상 두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등을 확인한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도록 했다. 법령준수체계 역시 관련 서류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대주주와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내 코인 투자엔 뭐가 달라지나…거래소 안전성은 '플러스'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과 사회적 신용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내부통제체계까지 들여다보는 만큼 부실 사업자나 문제가 있는 지배주주를 사전에 걸러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거래소의 부실 운영이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동시에 거래소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의 거래소 선택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량과 수수료, 거래 가능한 코인 등이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의 재무 안정성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수준 등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옥석 가리기'와 시장 재편 측면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강화된 심사 기준은 자본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갖춘 대형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이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두나무 결합 추진과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 대형 금융·플랫폼 자본의 진입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분은 투자자에게 양면적이다. 대형화 과정에서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지만 시장이 소수 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거래소 선택지가 줄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업자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 경쟁이 촉진될 여지도 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13일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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