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건너뛴 대구시 공무원, 정직 취소 소송 각하
등록 2026.08.14 10:59:07
재판부 "행소법·지방공무원법 따른 필요 절차 안 거쳐 부적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출장 입력과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는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9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감찰을 벌여 A씨를 포함한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감찰 결과 이들은 전산시스템에 출장지 등을 입력한 뒤 실제로는 사무실에 대기하는 방식으로 허위 출장을 입력하고 홍보순찰을 하지 않은 채 민원 대기를 하면서 시간외업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지난해 5월22일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소송에 앞서 소청심사를 거쳤는지였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역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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