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이스라엘 연계 언론과 접촉 금지…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등록 2026.08.16 22:58:55
다른 외국 언론 인터뷰도 정보부 통보 의무
![[서울=뉴시스] 사진은 이란 의회가 2025년 6월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 출처 : 테헤란 타임스> 2025.06.26.](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01878040_web.jpg?rnd=20250626204654)
[서울=뉴시스] 사진은 이란 의회가 2025년 6월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 출처 : 테헤란 타임스> 2025.06.2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 등 이슬람 공화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및 소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란 일간 샤르그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헌법수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언론뿐 아니라 두 나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언론 매체와의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외국 언론과 인터뷰할 경우에도 정보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 기관 사무소, 기타 비이란 기관과 접촉할 때는 외무부에 통보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함께 일부 사회적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법안은 외국인의 지시나 감독 아래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보부의 승인 없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기관과의 과학 협력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외국 언론 및 외국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에서는 이미 외국 언론과 접촉한 언론인과 사진기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사진기자 얄다 모아이에리는 이달 초 적대적인 외국 언론에 인터뷰를 제공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과 연계된 단체에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외국 언론과의 접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란 내 언론 활동과 해외 언론과의 교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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