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 364일 쪼개기 계약"…공공부문 200곳 감독
등록 2026.08.18 09:00:00수정 2026.08.18 09:26:24
노동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위탁기관 집중감독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비중 높은 기관 선정
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 연간 7회→13회 확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개 기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첫 감독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되면서, 노동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첫 번째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다. 첫 감독 당시 노동부는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를 모두 시정 완료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 200곳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대상에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지도하고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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