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태용 前국정원장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월
등록 2026.08.19 06:00:00수정 2026.08.19 06:12:24
12·3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위증 등 혐의
특검 "체포 지시 은폐…징역 7년 구형"
조태용 "책임 회피하며 살아오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697_web.jpg?rnd=202511110955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견에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 위헌성 체포 지시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추가증거와 변경 주장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전 원장도 "당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후회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 잘 대처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을 알고도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오지는 않았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단 혐의(증거인멸)는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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